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.

 

 

1. 내가 피해자일 때

● 잘못의 원인은 가해 행위자에게 있으므로, 자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해결방식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한다.

● 시간이 지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인지한다.

● 피해 정황을 구체적인 글로 정리해 둔다.

●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사실을 공유한다.

● 외부 지원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*성폭력 신고 및 피해 지원 기관 목록 참조

●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심리 상담 등을 적극 이용한다.

 

 

 

2. 내가 가해 지목인일 때

● 자신의 언행이 의도와 상관 없이 성희롱·성폭력이 될 수 있고 성별, 지위, 나이 등이 위력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.

●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한다.

●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과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

●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해결방법을 따른다.

●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되, 대리인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.

●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에 유의한다.

●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.

 

 

 

3. 내가 공동체 내 구성원일 때

●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게 돕는다.

● 피해자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

● 공동체 내에서 성희롱·성폭력이 일어났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다.

● 성희롱·성폭력을 목격했을 때 묵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
● 성희롱·성폭력을 목격했을 때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.

●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관 소개 등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.

● 법적 증언 등 적극적 연대가 필요한 경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.

●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가십거리로 다루지 않는다.

●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이므로 주의한다.

● 섣불리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.

● 피해자가 공론화를 결정할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.

● 공동체 내에 해결을 위한 기구가 없다면 변호사,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다.

●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 개인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연대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만든다.

 

 

  

성폭력 신고 및 피해 지원 기관

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, 아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 

● 경찰서

전화번호. 112

●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

전화번호. 1366

● 지역별 해바라기 센터

전화번호. 1899-3075

이메일. help@help0365.or.kr

​● 한국성폭력상담소

전화번호. 02-338-5801

웹사이트. www.sisters.or.kr

● 한국여성의전화

전화번호. 02-2263-6465

웹사이트. hotline.or.kr

● 한국여성민우회

전화번호. 02-335-1858

웹사이트. womenlink.or.kr

●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전화번호. 02-3668-0266

이메일. withu@kawf.kr

웹사이트. www.kawf.kr

●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예방센터

전화번호. 051-558-8858

웹사이트. www.facebook.com/svpc.art

● 한국콘텐츠진흥원

‘성평등 실현을 위한’ 문화예술 성폭력신고상담통합센터 (BORA)

(게임, 방송, 대중문화, 음악, 패션, 만화, 웹툰 등 콘텐츠산업 종사자 이용 가능)

전화번호. 1670-5678

웹사이트. bora.kocca.kr/bora/main.do

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

전화번호. 1855-0511

이메일. with@solido.kr

웹사이트. solido.kr

●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, 성폭력 신고센터

전화번호. 02-735-7544

● 교육부: 성희롱·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

(교육공무원 이용 가능)

웹사이트. www.moe.go.kr

● 고용노동부: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

(민간기업 근로자 이용 가능)

웹사이트. www.moel.go.kr